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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

원장

제59조

제59조(원장)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10장 국립국악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