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단체
제62조
제62조(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속단체
제62조(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