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단체
제62조
제62조(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전속단체)
전속단체
제62조(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전속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