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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

전속단체

제62조

제62조(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10장 국립국악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