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10장 국립국악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