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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

기획운영단

제60조의2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5.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6.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7. 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8.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악의 진흥ㆍ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10. 국악원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삭제 12. 무대 음향ㆍ조명ㆍ영상ㆍ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ㆍ소품ㆍ장치ㆍ악기의 관리 운영 13.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10장 국립국악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