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제2조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