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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제2조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금융위원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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