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제11조
제11조(금융정보분석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ㆍ제도운영과ㆍ가상자산검사과ㆍ심사분석실ㆍ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둔다.
금융정보분석원
제11조(금융정보분석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ㆍ제도운영과ㆍ가상자산검사과ㆍ심사분석실ㆍ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둔다.
기획행정실
제12조(기획행정실) ① 기획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2.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의 운영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ㆍ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ㆍ처리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 등 및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수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관련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6.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7.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8.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9. 국제기구의 회원국 간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외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정보 수집 11.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2.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규집ㆍ백서의 편찬 및 발간 13.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운영 14.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홈페이지 운영 및 민원처리 15. 자금세탁방지 관련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분석 16.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7. 금융정보분석원의 예산ㆍ국회ㆍ인사ㆍ경리ㆍ서무ㆍ복무감사ㆍ보안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산시스템 개발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전산처리 20. 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정보의 전산처리 21. 외국환거래자료, 신용정보 및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전산처리 22.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전산처리 23.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24.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 25.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26.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의 다른 실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도운영과
제13조(제도운영과) ① 제도운영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보고제도의 운영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3.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보고 관련 업무지침의 작성 및 제공 4.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등 업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검사업무 협력 및 조정 7.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가상자산검사과
제13조의2(가상자산검사과) ① 가상자산검사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가상자산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ㆍ검사 정책의 기획ㆍ총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심사분석실
제14조(심사분석실) ① 심사분석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실장 밑에 실장을 보좌하여 심사분석ㆍ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둔다. ③ 심사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분석제공업무의 총괄ㆍ조정 2. 심사분석제공업무지침의 수립ㆍ분석 및 평가 3. 심사분석업무의 종결처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대한 지휘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배당 5. 수사기관 등ㆍ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의 접수 및 배당 6. 수사기관 등ㆍ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7. 금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8.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전략적 심사분석 9. 심사분석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지도 10. 자금세탁범죄의 동향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및 배포 11. 그 밖에 심사분석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심사분석1과
제15조(심사분석1과) ① 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사분석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범죄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2.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심사분석1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4. 조세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5. 조세범죄 관련 심사분석 기법의 연구 및 개발 6.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심사분석2과
제16조(심사분석2과) ① 심사분석2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사분석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기관 등이 보고하는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심사분석1과의 주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관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대외 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심사분석 5. 심사분석2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6. 대외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7. 대외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의 연구 및 개발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심사분석3과
제17조(심사분석3과) ① 심사분석3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심사분석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기관 등이 임의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2. 금융위원회ㆍ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국내 금융거래 관련정보의 심사분석 5. 심사분석3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6. 국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7.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 연구 및 개발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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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