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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제도운영과)

제도운영과

제13조

제13조(제도운영과) ① 제도운영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보고제도의 운영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3.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보고 관련 업무지침의 작성 및 제공 4.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등 업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검사업무 협력 및 조정 7.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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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제도운영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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