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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기획행정실

제12조

제12조(기획행정실) ① 기획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2.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의 운영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ㆍ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ㆍ처리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 등 및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수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관련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6.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7.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8.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9. 국제기구의 회원국 간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외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정보 수집 11.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2.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규집ㆍ백서의 편찬 및 발간 13.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운영 14.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홈페이지 운영 및 민원처리 15. 자금세탁방지 관련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분석 16.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7. 금융정보분석원의 예산ㆍ국회ㆍ인사ㆍ경리ㆍ서무ㆍ복무감사ㆍ보안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산시스템 개발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전산처리 20. 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정보의 전산처리 21. 외국환거래자료, 신용정보 및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전산처리 22.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전산처리 23.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24.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 25.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26.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의 다른 실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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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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