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분석3과
제17조
제17조(심사분석3과) ① 심사분석3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심사분석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기관 등이 임의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2. 금융위원회ㆍ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국내 금융거래 관련정보의 심사분석 5. 심사분석3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6. 국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7.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 연구 및 개발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