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8조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4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제금융협상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