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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 금융산업국: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안전과, 가상자산과 3.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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