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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제14조

제14조(심사분석실) ① 심사분석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실장 밑에 실장을 보좌하여 심사분석ㆍ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둔다. ③ 심사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분석제공업무의 총괄ㆍ조정 2. 심사분석제공업무지침의 수립ㆍ분석 및 평가 3. 심사분석업무의 종결처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대한 지휘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배당 5. 수사기관 등ㆍ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의 접수 및 배당 6. 수사기관 등ㆍ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7. 금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8.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전략적 심사분석 9. 심사분석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지도 10. 자금세탁범죄의 동향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및 배포 11. 그 밖에 심사분석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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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심사분석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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