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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기획조정관

제7조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의사운영정보팀장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금융감독원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정책의제화 대상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 6.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2.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ㆍ조정 3.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6.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비상 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ㆍ실시 6.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7.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8.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보안 및 방호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의사운영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ㆍ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결서ㆍ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7. 위원회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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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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