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국
제9조
제9조(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며, 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7호의2, 제8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구조개선정책과 및 글로벌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ㆍ총괄 2.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협의 3.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4. 금융감독ㆍ검사ㆍ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5. 금융정책협의회 및 금융발전심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ㆍ협의 7.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에 관한 사항 8. 금융지주회사의 인가ㆍ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14.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15. 삭제 16.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ㆍ총괄 17.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인ㆍ허가 총괄ㆍ조정 18.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19. 금융회사 설립의 인가ㆍ허가의 총괄ㆍ조정 20. 제18호와 관련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 21.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3.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시장 동향분석 및 그 정책의 수립 2. 실물경제 동향 분석 및 금융통계의 작성ㆍ분석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외환시장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석 5. 외국환업무 관련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6. 국제기구와 거시금융정책 협의 7. 자금중개회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8.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ㆍ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9. 단기 금융시장의 제도에 관한 사항 10. 금융시장 관련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국책은행 민영화에 관한 사항 3.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7. 기업자금 정책의 총괄기획ㆍ조정 및 기업자금 사정 점검ㆍ분석 8. 수출입ㆍ벤처기업ㆍ지식산업 등 성장동력 육성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녹색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3.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 관련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4.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등 사회ㆍ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5.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협의체의 운영 16.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7.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과 공적자금 관련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7.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9.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10. 공적자금 지원ㆍ회수 실적과 공적자금 사후관리 상황 등의 정기적 점검 및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와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1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1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및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⑨ 글로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국제교류 업무의 지원 및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참가에 관한 사항 2. 금융의 개방ㆍ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금융서비스의 양자ㆍ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4.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5.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금융회사 등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 7. 외국환거래 당사자 제재에 관한 사항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금융시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9. 북한 관련 국제금융업무 및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를 제외한 남북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10.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1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기획 및 총괄ㆍ조정 15.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ㆍ조정 16. 외국 금융회사 등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진출 지원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