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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제3조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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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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