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과장
제6조
제6조(인사과장)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인사과장)
인사과장
제6조(인사과장)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인사과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