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료부)
①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② 의료부에 내과ㆍ외과ㆍ피부과ㆍ치과ㆍ안이비인후가정의학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③ 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ㆍ피부과장ㆍ치과과장ㆍ안이비인후가정의학과장ㆍ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내과과장ㆍ외과과장ㆍ치과과장ㆍ안이비인후가정의학과장은 각각 해당 과목의 진료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해당 과목의 진료ㆍ시험ㆍ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⑥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