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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19조–제20조共 2 條

소록도병원

제19조

제19조(소록도병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기획운영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기획 및 심사분석 3. 한센인의 급식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7. 한센인의 입ㆍ퇴원 관리 8. 한센인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 10. 한센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자원봉사자의 관리 11. 한센인 자치활동의 지원 12. 한센인의 생활지원 13. 사망 한센인 처리 및 사후관리 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의료부

제20조

제20조(의료부) ①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② 의료부에 내과ㆍ외과ㆍ피부과ㆍ치과ㆍ안이비인후가정의학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③ 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ㆍ피부과장ㆍ치과과장ㆍ안이비인후가정의학과장ㆍ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내과과장ㆍ외과과장ㆍ치과과장ㆍ안이비인후가정의학과장은 각각 해당 과목의 진료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해당 과목의 진료ㆍ시험ㆍ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⑥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回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