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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제3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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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제33조

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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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