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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제21조의2 · 1개 조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 (156개 조문) →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20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보건복지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용 형식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05호)

센터장 등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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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센터장 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에 지원총괄팀과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방호ㆍ경비 및 방화관리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 센터 소속 공무원 등의 급여 및 인사 5. 센터 소관 자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6. 센터 소관 물품ㆍ자재 및 재산의 관리(사용수익허가는 제외한다) 7. 서무ㆍ문서ㆍ관인 및 보안관리 8.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총괄 9.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10.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1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분양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수립 1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13.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증축ㆍ개축ㆍ보수 및 유지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관리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에너지 절약 및 행정통신망 관리 5.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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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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