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장 국립재활원

제34조–제34조의2 · 2개 조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 (156개 조문) →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20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보건복지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용 형식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05호)

원장 등

제34조

새 탭 ↗

제34조(원장 등) ① 국립재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재활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재활연구소

제34조의2

새 탭 ↗

제34조의2(재활연구소) ①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