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의2

재활연구소

제34조의2

제34조의2(재활연구소) ①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국립재활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