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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20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보건복지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7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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