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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 삭제 ④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⑦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⑧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⑨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⑩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조제ㆍ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 그 밖의 정원 중 2명(4급 2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⑪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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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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