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원장 등)

원장 등

제34조

제34조(원장 등) ① 국립재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재활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국립재활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