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