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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제15조–제18조共 4 條

원장 등

제15조

제15조(원장 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임용등급은 가급으로 한다. ② 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연구소

제16조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신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약물중독진료소

제18조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① 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② 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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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