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등
제15조
제15조(원장 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임용등급은 가급으로 한다. ② 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