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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약물중독진료소

제18조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① 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② 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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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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