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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정신건강연구소

제16조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신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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