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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원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원장 등)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20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보건복지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원장 등

제15조

제15조(원장 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임용등급은 가급으로 한다. ② 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원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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