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지원관
제38조의2
제38조의2 삭제
필수의료지원관
제38조의2 삭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제38조의3(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①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통합돌봄지원관
제38조의4(통합돌봄지원관) ①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합돌봄정책과장 및 통합돌봄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기금운용관리과
제38조의5(기금운용관리과) ① 기금운용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금운용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제38조의6(지역의료인력양성과) ①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한시정원
제39조(한시정원)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② 삭제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④ 휴ㆍ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⑦ 삭제 ⑧ 방문재활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다.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