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의2(필수의료지원관)
이 조문은 2026-10-27에 개정되었습니다
필수의료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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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의2(필수의료지원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