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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의4

통합돌봄지원관

제38조의4

제38조의4(통합돌봄지원관) ①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합돌봄정책과장 및 통합돌봄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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