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인력양성과
제38조의6
제38조의6(지역의료인력양성과) ①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제38조의6(지역의료인력양성과) ①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