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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대변인

제4조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언론보도 및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2. 위원회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3. 대외 정책발표 사항의 조정ㆍ관리 및 브리핑 지원 4. 각종 언론매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비판에 대한 분석ㆍ관리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7. 언론보도 실적 및 통계관리 8. 온라인 및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홍보자료의 제작ㆍ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0.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총괄 11. 홈페이지 콘텐츠 및 디자인에 관한 협의ㆍ조정 12. 홈페이지 홍보관련 자료 입력에 관한 협의ㆍ조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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