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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3

감사담당관

제4조의3

제4조의3(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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