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국
제6조
제6조(부패방지국) ① 부패방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부패방지국에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팀을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센터장 및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국가 부패방지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의2.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지수의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총괄ㆍ조정 4. 부패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5.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연구 및 지원 6.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6의2. 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초ㆍ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단체ㆍ시설에 대한 반부패ㆍ청렴 관련 내용 반영협의 및 지원 9. 반부패ㆍ청렴 관련 홍보 및 연보의 발간 9의2.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수립ㆍ시행 9의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적 취합, 이행상황 확인 및 실시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9의4. 공공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9의5. 삭제 9의6. 삭제 9의7. 삭제 9의8. 삭제 9의9. 삭제 9의10. 삭제 10. 그 밖에 부패방지 청렴정책 관련 사항 및 국 내 다른 과ㆍ센터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청렴조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종합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평가 및 확인ㆍ점검 4.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5. 부패 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6. 삭제 7. 부패방지 관련 평가제도의 개발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렴조사평가 관련 사항 ⑤ 부패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2. 현행 법령ㆍ행정규칙ㆍ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요청된 사규ㆍ정관 등 내부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4.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실태 조사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5.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6.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수립ㆍ시행 7.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화 업무처리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9.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연구ㆍ분석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⑥ 청탁금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법제연구 및 개선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5. 삭제 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기관별 업무담당자 관리 및 총괄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각급기관 제도운영 지원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ㆍ처리 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조사기관ㆍ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재조사 요구 등 이행관리 및 신고자의 이의신청 처리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 12.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상담안내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령 해석의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행동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 및 시행 3. 기관별 공직자행동강령의 심사 및 관리 4.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교육ㆍ홍보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해석 6.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총괄 7. 금품 등의 반환 및 처리를 위한 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9. 공직자행동강령의 시행, 운영 및 이행실태 등 조사ㆍ점검 10.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관련 통계분석 및 활용 등 관리 11. 그 밖에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2.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4.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⑨ 이해충돌방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연구 및 개선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질의회신 및 상담ㆍ안내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관별 관련 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지원 6.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지원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9. 그 밖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삭제 ⑪ 삭제 ⑫ 삭제 ⑬ 삭제 ⑭ 삭제 ⑮ 삭제 삭제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