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국
제7조
제7조(고충처리국) ① 고충처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충처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고충민원심의관으로 하며,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좌한다. ④ 고충처리국에 민원조사기획과ㆍ행정문화교육민원과ㆍ국방보훈민원과ㆍ경찰민원과ㆍ재정세무민원과ㆍ복지노동민원과ㆍ산업농림환경민원과ㆍ주택건축민원과ㆍ도시수자원민원과 및 교통도로민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고충민원(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집단갈등민원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특이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3의2. 삭제 4. 삭제 5.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6.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의결례의 관리ㆍ분석 및 의결례집의 발간 7.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상황의 종합보고 및 공표 8. 삭제 9. 삭제 10.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의 사후관리 11. 고충민원 처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2.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집단갈등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제12호의2에서 같다)의 처리결과 분석 및 처리지침의 수립ㆍ시행 12의2.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12의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협력 지원 12의4. 삭제 12의5. 고충민원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삭제 ⑦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ㆍ복무, 지방자치ㆍ지방재정(지방세를 제외한다),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체육관광, 외교, 통일 분야의 고충민원 및 국 내 다른 민원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 실태의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⑧ 국방보훈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ㆍ병무ㆍ보훈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복무 등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3.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휴가ㆍ의병ㆍ전역ㆍ포상 등 병무행정 일반 및 의료 등 복리후생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4. 그 밖에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가 제기하는 국방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⑨ 경찰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기관의 수사 등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3. 경찰기관의 처분ㆍ그 밖에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⑩ 재정세무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재정ㆍ세무분야(지방세를 포함한다) 및 금융분야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⑪ 복지노동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복지ㆍ노동ㆍ성평등가족 및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3. 그 밖에 고충민원심의관이 보좌하는 업무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통상ㆍ농림축산식품ㆍ해양수산 및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⑬ 주택건축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ㆍ건축분야의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⑭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ㆍ수자원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⑮ 교통도로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ㆍ차량ㆍ항공ㆍ운수 및 도로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