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민원센터
제9조의2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①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원상담심의관으로 하며, 민원상담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민원상담심의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④ 합동민원센터에 고충상담기획과, 민원신고심사과, 특별민원심사과, 일반상담총괄과, 경제민원상담과 및 사회민원상담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고충상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합동민원센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합동민원센터 안내 및 홍보 3. 합동민원센터 청사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ㆍ방호 4. 합동민원센터 개최 위원회 운영 및 심판정 등 회의실 유지ㆍ관리 5. 합동민원센터 예산 편성ㆍ집행,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업무 6. 합동민원센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7. 합동민원센터 정보자원ㆍ현황 관리 및 운영 8. 합동민원센터 사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9. 합동민원센터 보안ㆍ비상계획ㆍ문서 및 관인의 관리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1. 민원안내ㆍ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1의2. 합동민원센터 방문 민원인 대상 상담부서 및 담당자 배정 11의3. 고충민원 안내ㆍ상담, 사실확인 및 조정ㆍ지원 12. 행정심판 안내ㆍ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 접수 13.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영상 및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ㆍ관리 14.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민원상담관의 임명ㆍ위촉 및 업무지원 15.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총괄 17.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품질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관리 18.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의 선발ㆍ채용 및 보수ㆍ복무ㆍ후생복지 등의 관리 2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2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ㆍ중계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 관리 2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산ㆍ통신시설ㆍ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22의2. 민사ㆍ형사 분야 고충민원의 이송 등 처리 23. 민원 안내ㆍ상담의 분류에 대한 합동민원센터 내 부서간 의견 조정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패행위등 신고에 관한 안내ㆍ상담 2. 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부패행위등 신고의 전자정보시스템 등록 및 이관 3. 부패행위등 신고에 관한 방문 민원의 접수 4. 삭제 5. 고충민원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의 접수ㆍ배정 6. 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의 온라인국민참여시스템 등록ㆍ분류 및 이송 ⑦ 특별민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등록 2.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분류, 재분류 및 이송 3.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처리결과 및 통계의 분석ㆍ관리 4.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처리요령 및 모범사례 교육ㆍ전파 5.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중 중요민원 발굴 및 관리 ⑧ 일반상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민원 상담ㆍ안내 총괄 2.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3.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의 상담ㆍ협의 결과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 4. 일반민원 상담을 위한 영상 및 온라인 상담시스템 관리ㆍ운영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⑨ 경제민원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ㆍ세무, 과학기술정보통신, 농림축산식품, 산업통상, 고용노동, 국토교통,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공정거래, 금융 분야 일반민원의 상담ㆍ안내 2.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일반민원(제1호에 규정된 분야에 한정한다)의 상담ㆍ안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⑩ 사회민원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외교, 통일, 법무,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성평등가족, 보훈, 공무원 인사ㆍ복무, 기후에너지환경, 식품의약 분야 일반민원의 상담ㆍ안내 2.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일반민원(제1호에 규정된 분야에 한정한다)의 상담ㆍ안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