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인용 형식「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