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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제5조

제5조(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한다. ④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대책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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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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