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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제9조의2

제9조의2(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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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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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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