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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의3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 및 신고 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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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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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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