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제12조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