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활성화 지원
제15조의2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특구 활성화 지원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