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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세의 감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세의 감면)

조세의 감면

제21조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내의 부지 및 박람회 시설,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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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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