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등 분양사업
제23조
제23조(택지 등 분양사업)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택지 등 분양사업
제23조(택지 등 분양사업)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택지 등 분양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