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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제4조–제13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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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제4조

제4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①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②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8조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자료의 제공요청

제9조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제11조

제11조(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제12조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하여 박람회 개최지역을 포함한 남해안권 일대에 해양의 미래비전의 확산과 해양문화시설의 확충 및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통하여 박람회 정신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제13조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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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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