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