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제4조

제4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①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②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